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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926호(2021. 4. 27.)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조회수 : 289회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27. ~ 2021. 5. 18. (21일간)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행정담당(055-225-658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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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