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27. ~ 2021. 5. 18. (21일간)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행정담당(055-225-658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