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관련
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1. 4. 28.(수)
3. 기 간: 2021. 4. 28.(수) ~ 2021. 5. 18.(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