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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388호(2021. 4. 29.)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339회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4. 29. ~ 5.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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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