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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371호(2021. 4. 29.)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유기농정책과 | 조회수 : 360회
「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입법예고기간 : 2021. 4. 29.(목) ~ 5.19.(수)<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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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