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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1-608호(2021. 4. 29.)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환경자원과 | 조회수 : 377회
금산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 4. 29. ~ 5. 20. (22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서면,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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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