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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877호(2021. 4. 29.)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42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