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5.2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4. 30 ~ 5. 20.(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 (http://www.hwas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