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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1-1489호(2021. 4. 29.)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환경교통과 | 조회수 : 310회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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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