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4. 29. ~ 5. 20.(20일 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ksahh90@geumcheon.go.kr, 2251-168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1.5.20.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홍보디지털과)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