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4. 30. ~ 5.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