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칠 곡 군 수
1.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69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 칠곡군 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가 칠곡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건설과 토목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건설과(토목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칠곡군청)
전화) 054-979-6762, 팩스)054-979-6809, E-mail) medcm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