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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1-352호(2021. 4. 30.)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56회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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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