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예산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1. 4. 30. ~ 2021. 5. 20.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