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1. 4. 30.(금) ~ 5. 20.(목)
3. 공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