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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927호(2021. 4. 3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57회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1. 4. 30.(금) ~ 5. 20.(목)
3. 공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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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