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1~5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붙임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