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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1-410호(2021. 4. 30.)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산림휴양과 | 조회수 : 275회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4. 30. ~ 2021. 5. 20.(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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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