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4. 30. ~ 2021. 5. 20.(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