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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940호(2021. 5. 3.)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563회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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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