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일부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이의신청 처리기간(7일)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기간 변경 : 7일 → 60일로 변경 (안 제14조제1항)
3.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5. 4. ∼ 2021. 5. 24. (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광주시장(문화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570)
○ 전 화 : 031)760-2104 FAX 760-1464
○ 이 메 일 : hy750@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문화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