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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1-680호(2021. 5. 3.)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640회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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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