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5. 3. ~ 2021. 5. 13.(1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모목적 : 주민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