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견인 및 대행업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5. 2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
-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견인 및 대행업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1. 5. 03. ~ 2021. 5. 24.(21일간)
-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