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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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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화천군 공고 제2021-620호(2021. 5. 4.)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83회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안 :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 예고기간 : 2021. 5. 4. ~ 2021. 5. 24. (20일간)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붙임]참조
2021년 5월 3일
화천군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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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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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