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1. 5. 4. ~ 2021. 5. 25. (21일)
3. 예 고 사 항 : 붙임 예고문 참조
4. 의 견 제 출 :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25일까지(21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 감사담당관(조사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550-8762), 이메일(jko1214@korea.kr)
붙임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