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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1-542호(2021. 5. 4.)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체육과 | 조회수 : 455회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안 :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1. 5. 4. ~ 2021. 5. 24.(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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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