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대상기준을 확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계변경 심사대상 확대 (안 제3조제4호)
1) 계약금액, 설계변경 증가율 기준 확대 : (현행) 5억원 이상, 10%이상 증가 → (개정) 5억원 이상, 5%이상 증가
2) 설계변경 증가액 기준 신설 : (신설) 5억원 이상 증가(계약금액 무관)
나. 용어 정비 및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함.(안 제2조,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2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jms71022@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우471-702)
- 전 화 : 031)550-8372 FAX : 031-550-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