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및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2021. 5. 7. - 5. 28.(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 및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