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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1-641호(2021. 5. 6.)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354회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6.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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