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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1-640호(2021. 5. 6.)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보건의료원 진료과 | 조회수 : 382회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안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2.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3. 예고기간 : 2021. 5. 6. ~ 2021. 5. 26.(20일간)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붙임」참조

  2021년 5월 6일
  화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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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