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안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2.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3. 예고기간 : 2021. 5. 6. ~ 2021. 5. 26.(20일간)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붙임」참조
2021년 5월 6일
화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