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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573호(2021. 5. 6.)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05회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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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