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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1-564호(2021. 5. 7.)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76회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청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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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