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고양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 또는 비 물리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Barrier Free)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포용의 '인권친화도시' 로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장애도시 정의 및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라. 무장애도시 조성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평화미래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평화미래정책관 인권팀(031-8075-2169)
- 팩 스 : 031-8075-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