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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계획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1-957호(2021. 5. 6.)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도시재생국 주택과 | 조회수 : 435회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전면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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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