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및 「건축법」(2019. 4.23, 2020.12.8.) 개정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에 대하여 규정 완화 (안 제19조)
-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농막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정의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정의
나. 건축물관리법 신설에 따른 관련 기준 정비(안 23조)
다.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기준 정비(안 제34조)
- 법 제80조1항의 단서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횡성군수(참조 허가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220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 전화번호 : 033)340-2281, 팩스번호 : 033)34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