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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407호(2021. 5. 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03회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5. 7.(금) ~ 2021. 5. 27.(목)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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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