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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1-705호(2021. 5. 7.)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79회
「서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5. 7. ~ 5. 27.
2.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군보 등
3.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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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