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및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에게 순환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에 대하여 순환주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주대책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관내 소재하는 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순환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순환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녹색도시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4층
- 전 화 : 녹색도시담당관 사회주택팀(031-8075-2822)
- 팩 스 : 031-8075-49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