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5. 7. ~ 5. 27.(20일간)
3.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