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1.05.07.~05.27.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입법예고문(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