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5. 7.(금) ~ 2021. 5. 27.(목)(20일간)
3. 입법내용: 붙임 참고
2021년 5월 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