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ㆍ위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ㆍ위탁에관한조례
2. 공고기간 : 2021. 05. 07.(금) ~ 05. 20.(목)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년 5월 20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기획청렴실 조직법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 051-709-4032 , 팩스 : 051-709-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