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교통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정 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안 : 붙 임
다. 예 고 기 간 : 2021. 5. 7. ~ 2021. 5. 27.(20일간)
라. 예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붙임 1.「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안 1부.
2.「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