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1.05.07.~05.27.(20일)
3. 예 고 사 항 : 붙임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27일까지 (20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 안전총괄과(재난관리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550-2440),이메일(wnsrn@korea.kr) 등
붙임 :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