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1. 5. 7. ~ 5. 11.(5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규칙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