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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1-661호(2021. 5. 7.)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교육복지과 | 조회수 : 332회
「횡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 제목 :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1. 5. 7. ~ 5. 27.
○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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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