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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592호(2021. 5. 7.)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35회
「양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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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