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1. 5. 27(목)까지 의견서를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5. 7.(금) ~ 2021. 5. 27.(목)/(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입법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