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1. 5. 27.(목)까지 의견서를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5. 7.(금) ~ 2021. 5. 27.(목)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