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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1-437호(2021. 5. 7.)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55회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1. 5. 27.(목)까지 의견서를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5. 7.(금) ~ 2021. 5. 27.(목)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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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