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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1-489호(2021. 5. 7.)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지역경제개발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20회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5.7. ~ 2021.5.27.(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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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