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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1-1371호(2021. 5. 7.)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78회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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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