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각 읍·면·동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주차장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5.7. ~ 2021.5.2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5.27.(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 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대중교통과 교통시설팀
붙임 1. 공고결재문.
2. 입법예고문.
3.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끝.